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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세율과 절세 방법

2020. 10. 11.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 차이 


3억 원 대주주 요건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와 공방이 치열합니다. 기재부의 방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증권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과세 정책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거래세부터 낮추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던지, 3억 원 대주주라는 기준도 재벌가도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직계존비속 개념을 들이대는 것은 여러모로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직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소액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소득금액과 주별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Capital gains tax


smartasset.com이라는 곳에서 계산해보니 캘리포니아에 사람 미국 사람은 1년 이상 투자해서 100,000$을 벌면 20,861$를 Capital gains tax로 내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smartasset.com


한국에 사는 우리도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보다 세금과 수수료면에서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1억 원을 번다고 해서 내야 할 소득세는 없지만 아마존으로 1억원을 벌면 그다음 해에 약 22%에 해당하는 돈을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매수) 단계에서는 별도의 거래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수수료, 환전수수료, 그리고 만약 자금의 출처가 증여라면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1억 원을 사서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과세표준은 4,750만 원 (5,000만 원 - 250만 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045만 원(4,750 × 22%)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차익의 약 2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손실 합산(손실종목 매도) 또는 가족 간 증여 ]

다만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같은 해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로 5,000만 원을 벌었지만 니콜라로 -4,900만 원을 잃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보다 적은 100만 원만 소득금액이 되어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익이 많은 종목을 실현할 때는 손실이 나있는 종목도 같이 손실을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사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으로 가족 간 증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3억 원이 됐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세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는 3억 원에 취득한 테슬라를 3억 원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 해 5월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간 내 (5월 1일 ~ 31일)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의 가산세)

매매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소신고나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소명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래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빙서류 출력, 신고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주는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www.hometax.go.kr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15%


국내 주식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은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입금되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를 배당소득세로 현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가 14% 미만인 국가라면 국내에서 부족한 만큼 소득세로 징구합니다.)

즉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15%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납부하게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미국 배당도 포합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의 일종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를 내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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