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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초

CB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제도 개선, 상향조정 의무화

2021. 10. 30.

전환사채(CB)란?

 

CB(convertible bond)는 전환사채라고 하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냥 채권 형태로만 발행해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더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란 무엇일까? (발행조건과 주가영향 등)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반갑지 않은 소식 중 하나가 전환사채 관련 소식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이나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추가 상장 공시 모두 주가에는 우호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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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인 THE E&M은 지난 19일 시가하락에 따라 15회 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기존 952원에서 829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조정 전 전환 가능 주식수는 525만 2100주에서 603만 1362주로 14.83% 늘었다.
 

하락장에 CB 전환가액 조정 235% 급증… 결국 물량폭탄 주의보

[사진=연합]지난 9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공시건수도 크게 늘었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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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리픽싱의 문제

 

전환사채 CB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가하락 시 발생하는 리픽싱에 가장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채권을 매입해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고 나중에 큰 수익을 얻는 것 까진 좋으나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전환 가능 주식수의 증가로 CB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일반 투자자들이 지분율 희석과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배포 리픽싱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이러한 CB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전환가액 조정 사례

 

하지만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전환사채(CB) 제도 개정안

 

개정안은 CB 사모발행 시(공모발행 시에는 적용 제외)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재 상승하게 되면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

 

다만, 구체적인 리픽싱 상향조정 주기와 범위는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적용사례와 효과 등은 좀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제도 운영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선 "투자자 짐 쌀라"는 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발행 시에는 여전히 하향 리픽싱만 적용해 주고 있어 전환 메리트의 감소로 CB자체가 발행되지 않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모발행 시에도 전환 메리트가 낮아진 만큼 금리를 더해주면 될 일입니다. 

 

 

시장 건전성 잡겠다지만…"투자자 짐쌀라" 우려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②]

시장 건전성 잡겠다지만…"투자자 짐쌀라" 우려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②], CB 투자 매력 떨어져…만기 이자 높아질 가능성 만기 보유 후 투자금 상환, 상장사 입장에선 부담 상환자금 마련하

www.hankyung.com

 

적어도 CB로 상속받을 기업도 없고 사모발행에 참여할 만큼 돈이 많지도 않은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향조정 의무화 외에도 이번 금융위안에는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개정안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211027_보도자료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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