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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초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

2022. 1. 18.

정기공시란?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와 분기, 반기보고서로 구분되는데, 기업들이 사업내용과 재무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제도의 일환입니다.

 

사업보고서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이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공시담당 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 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정기공시 제출대상

 

모든 상장법인과 일부 외감기업은 정기공시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의 정기공시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정기공시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90일, 분기보고서 45일)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서에 제출, 공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FRS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연결기준의 경우 120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법인은 모두 IFRS 의무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90일 이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분기, 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결기준으로 최초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15일이 늘어난 60일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3년도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사업보고서 : 3월 31일까지

- 1분기 분기보고서 : 5월 15일까지

- 2분기 분기보고서 : 8월 14일까지

- 3분기 분기보고서 : 11월 14일까지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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