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액 50억 미만에 의한 ETF 상장폐지와 절차
ETF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이고 투자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장과 상장폐지에 있어서도 기업의 절차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규제를 받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장폐지의 사유는 펀드의 원본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이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운용사도 펀드 운용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상장폐지된 TIGER 가격조정 ETF의 경우도 1개월간 계속해서 ETF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2022년 11월 상장폐지를 공시했습니다.
[ TIGER 가격조정 ETF 상장폐지 공시 ]
- 사전 안내기간 : 2022. 11. 21 ~ 2022. 12. 19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2. 11. 21 ~ 2022. 12. 19
- 매매거래 정지 : 2022. 12. 20
- 상장폐지 예정일 : 2022. 12. 21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2. 12. 22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2. 12. 23
이 경우 해당 ETF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ETF의 매매거래 정지일 전에 ETF를 장중 매도해도 되고, 운용사가 펀드를 정리한 후 펀드가 가진 자산을 처분하고 해지상환금을 주는 2022.12.23일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비용을 제외하고 펀드의 순자산가치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ETF 상장폐지가 직접적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ETF가 손실이 나있는 경우 손실을 확정짓게 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타 ETF 상장폐지의 이유와 합성ETF의 상장폐지
그 외에도 ETF가 가진 순자산가치와 ETF가격에 괴리가 일정 수준(3%) 초과가 지속되거나, 펀드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을 NAV에 가깝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LP(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도 상장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ETF와 달리 펀드 이름뒤에 (합성)이 붙어있는 합성ETF의 경우 일반적인 ETF와 다른 상장폐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 ETF는 증권사와 스왑거래를 통해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펀드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왑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TF 상장폐지 사유인 50억원 미만의 원본금액이나 일 평균 거래대금의 부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라면 ETF상장폐지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수의 원유 ETF 상장폐지 처럼 기초자산 가격이 0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ETF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는 경우라면 ETF 상장폐지는 주식 상장폐지 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 ETF의 경우 이런 상장폐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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