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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초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등)

2019. 8. 8.

증권거래세의 역사 

1963년부터 과세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1979년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재도입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코스피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합산하면 연간 약 6조 원의 세금이라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기재부가 늘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2019년 6월부터 0.05%p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액주주, 대주주 구별 없이 원칙적으로 0.5%, 상장주식의 경우 0.3%(농특세 포함)가 적용되었습니다.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은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현재 농특세를 포함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는 0.25% 입니다. 

금번 인하율이 기대에 못미치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인하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1,000만원 상장주식을 매도한다면 증권사 수수료 외 증권거래세로 0.25%인 2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0번만 거래가 반복되어도 250,000원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1. 대상 : 비상장주식 보유 모든 주주, 상장주식 보유 대주주(장외거래 시 모든 주주) 

거래세와 별개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고,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주 개념과는 틀립니다. 

  2. 대주주 요건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1% (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이상이거나, 보유 기업의 주식총액이 15억 원 (코넥스 시장 10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에는 당연히 아들, 딸 보유 주식이 포함되겠지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장법인 지분비율 1%이면서 15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면 대주주로 적용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이 양도세 적용기준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10억 원, 2021년부터 3억 원 이상의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3억 원 정도면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용거래를 통한 보유주식도 포함됩니다) 

이 것 때문에 연도말 과세 기준일 주식보유를 줄여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장일 2 거래일 전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 폐장일이 언제인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104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20~30%, 소액주주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10~20%

* 과세표준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 

양도소득은 홈텍스를 통해 반기별로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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