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사업보고서 일정은 아래 글 참조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제출대상 : 모든 상장법인과 일부 외감기업 등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등을 일반투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장기업은 모두 사업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고의적인 누락 등이 있으면 확인서명한 대표이사 또는 공시담당 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에 명시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제출기한 : 사업보고서 90일, 분기보고서 45일 원칙
먼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FRS 미적용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30일의 기한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모두 IFRS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분기・반기보고서의 경우는 해당 분기,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준의 분기, 반기 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15일 연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대부분의 법인들이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최초 연결기준 작성 기업 제외)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는 5월17일 까지
2021년 2분기 반기보고서는 8월16일 까지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는 11월15일 까지
2020년 사업보고서는 2021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미 제출은 아래와 같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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